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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계금융현황 조사 시 가상자산 포함

입력 2022-01-24 11:12:08 수정 2022-01-24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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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는 가상자산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통계가 작성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시기는 2023년부터지만 통계청은 조사 시기를 늦추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설문 조사 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24 11:12:08 수정 2022-01-24 11:12:08

#비트코인 ,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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