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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방역 인력 자녀에 `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력 2022-01-27 17:04:55 수정 2022-01-27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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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을 위해 쉼 없이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해준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이면 누구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라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해준다.

자료= 서울시 제공



아울러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기본형)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0,550원으로,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되어 시간당 15,820원의 기본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이번 설 연휴(1월 30일~2월 2일)기간에는 평일 기준인 시간당 10,550원이 적용된다.

다만, 1월 30일에는 서비스는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설연휴 기간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과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모두가 행복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1-27 17:04:55 수정 2022-01-27 17:04:55

#아이돌봄서비스 , #코로나 , #의료 , #방역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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