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경남 거제, 전남 여수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충남, 인천 일부 해역까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2021~2022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8일부터 서해와 남해의 주요 굴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경남, 전남, 충남, 인천 일부 해역까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피조개 등 패류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고,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지자체에는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어야 한다.
정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