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이 되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병동 일부도 코로나19 병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의료진 확진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일 경우 일부 정상 근무가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된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지침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신규 확진자 7천명 이상, 3만명 미만), 2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는 업무연속성계획을 준비하고 전환하는 시기, 최고 단계인 3단계(위기 단계)은 계획이 실제 시행되는 시기다.
3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나타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천567명인 만큼 업무연속성계획은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3단계에서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음압병동에 입원 가능 자리가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 일반병동 내부에 음압시설을 구축하도록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3단계부터는 외래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되며, 의료 종사자 중 확진자도 일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접종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수 있다.
또 3단계부터는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환자들 누워있는 병실도 위드코로나하는데 왜 식당은 방역패스인가?', '이정도면 그냥 방역패스 풀어도 될거 같다' 등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09 13:53:22
수정 2022-02-09 13: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