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완치확인서를 진단 이후 7일이 경과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완치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되는 서류로 기존에는 진단일 기준 10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했다.
얀센은 1차, 그 외에 나머지 백신은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이 확인서를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동안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COOV앱이나 이와 연동된 네이버 및 카카오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도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