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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어린이집 '어린이 급식관리' 의무 등록해야

입력 2022-02-17 09:38:36 수정 2022-02-17 0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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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원아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전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현재 경기도에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모두 1만136곳이다. 이 가운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곳이다. 도는 이달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곳이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2-17 09:38:36 수정 2022-02-17 09:38:36

#어린이집 ,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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