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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주문하는 척 112 신고...가정폭력 여성 구해

입력 2022-02-21 13:08:22 수정 2022-02-21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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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를 갖다달라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경찰이 신속히 대응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2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한 여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소를 속사포처럼 뱉어낸 뒤 "불고기피자 라지 사이즈 갖다주세요"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김정의 경사는 처음엔 '전화를 잘못 걸었나'라고 생각했다가 신고자 옆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임을 직감했다.

김 경사는 즉시 '코드 0'(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를 발령하고, A씨를 상대로는 피자 배달업체 직원인 것처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라며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나갔다.

그 덕분에 신고자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남편을 검거했다.

박기성 경기남부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은 "과거 '짜장면이 먹고 싶다'며 112에 신고한 성범죄 피해자를 구조한 사례와 비슷한 사례"라며 "112 직원들은 신고자의 말을 조금도 흘려듣지 않고 세심하게 진술을 청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2-21 13:08:22 수정 2022-02-21 13:08:22

#가정폭력 , #여성 , #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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