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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도앱, '신상 노출' 관련 서비스 개선 권고

입력 2022-02-23 15:04:24 수정 2022-02-23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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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도 앱 '카카오맵'의 이용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사건에 대해, 앞으로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값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카오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1월, 카카오맵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평소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를 목록화하는 기능인데, 기본으로 생성된 폴더는 비공개나 추가로 새 폴더를 만들 경우 선택 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다.

다만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을 클릭할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해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개인정보위가 알아본 결과, 지난해 1월 14일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약 80만 개) 중 약 68만 개(85%)가 공개로 설정돼있었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카카오는 이를 일괄 비공개 조처했고, 6개월 뒤 이용자의 약 11%인 7만여 계정이 이용자 스스로 공개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 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공개허용 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던 점, 새 폴더 공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단,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카카오에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 동선, 기록(메모) 등은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관한 민감한 정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관행으로 볼 때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때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23 15:04:24 수정 2022-02-23 15:04:51

#지도앱 , #신상노출 ,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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