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코로나로 등교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2-02-28 13:51:00 수정 2022-02-28 13:51: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교육부는 28일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처리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교 중지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가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대체학습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통해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할 수 없는 학생이 늘자,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다음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3월 14일 이후부터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 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백신접종을 했다면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다만, 3월 14일 이후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특히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 검사하지 않음 ▲ 음성 ▲ 양성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검사는 자율이며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으로 체크했다고 해서 개별 연락을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주간 전면등교 또는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등 학교별로 등교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보다는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장이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믿고 가려고 한다"며 "전면등교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28 13:51:00 수정 2022-02-28 13:51:00

#코로나 , #출석 , #원격수업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