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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 재임대 3000호 공급

입력 2022-03-10 17:50:01 수정 2022-03-10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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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천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2천700호, 신혼부부에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한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호를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이달 14~16일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10 17:50:01 수정 2022-03-10 17:50:01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전세 , #공급 , #무주택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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