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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스프링클러 가능" 영유아보육법 입법예고

입력 2022-03-15 10:50:51 수정 2022-03-15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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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다. 보육실과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해 사실상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하는 경우와 4~5층에는 교사실, 교재교구실 등 영유아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이 설치된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3-15 10:50:51 수정 2022-03-15 10:50:51

#스프링클러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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