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화재 대응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교육부는 화재 위험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설치기준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 관련 법률은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이 규정 때문에 초·중·고교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가 전면 설치된 건물은 전체의 21%(248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하지만 기숙사는 학생들이 단체로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이고,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천199억원을 투입해 전국 947개교(1천278동)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기숙사 안전 점검을 벌인다.박 부총리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2 15:13:30
"경우에 따라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스프링클러 가능" 영유아보육법 입법예고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다. 보육실과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해 사실상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하는 경우와 4~5층에는 교사실, 교재교구실 등 영유아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이 설치된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된다.이밖에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15 10:50:51
내년 초부터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내년 2월부터 산후조리원과 조산원 등에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초기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후조리원과 일정 규모 이상 전기저장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소방청이 오는 24일 공포한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25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곳에만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준을 강화해 연면적 600㎡ 이상인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에는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인 곳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장이나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시설 가운에 일정 규모 이상을 특정소방물대상에 포함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3 13:04:23
2009년 이전 산후조리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앞으로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8일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일 공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변경 사실과 관계없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간...
2020-06-08 13:53:30
경북교육청, 300㎡이상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경북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26일 소방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 2020년 12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청은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92개원 중 지난해 72개원에 121억 1000만원을 투입해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는 20개원에 2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바닥면적이 300㎡미만이라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검토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필수 소방기구를 설치해 유아들의 안전 환경을 보장하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실교 시설과장은 “화재 초기진압과 피난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치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모든 학교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0 12:00:01
경기교육청, 도내 모든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과 미대상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도내 공립유치원(병·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18.6. 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화재 초기진압과 화재 시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바닥면적 300㎡미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623억 원을 투입해 20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0 11: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