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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상품 조직적 허위 리뷰"...시민단체 공정위에 고발

입력 2022-03-15 13:45:01 수정 2022-03-15 1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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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유통 대기업이 자기 PB상품의 우수성을 과대 포장하고 리뷰를 왜곡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천200여개 상품이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오늘 이뤄지는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15 13:45:01 수정 2022-03-15 13:45:01

#시민단체 , #공정위 , #허위 , #공정위 신고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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