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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125건 적발…'위장전입·이혼까지'

입력 2022-03-15 16:46:26 수정 2022-03-15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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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기반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데,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 3점이 주어지는 등 실익에 차이가 있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이용한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을 부과받는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15 16:46:26 수정 2022-03-15 16:46:26

#청약 , #국토부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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