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5천달러로 지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한도에 관계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제도가 신설된 1979년 이후 43년 만의 결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높여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구내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부분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도 상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