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간 중학생 A군의 어머니는 학원비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자가격리를 시작한 A군이 일주일 간 학원에 나가지 못하게 된 만큼, A군의 어머니는 학원측에 학원비 일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학원 측은 "학원 규정에 자가 격리로 인한 수강료 환불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A씨는 "격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못 간 건데 환불이 되지 않는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코로나 이후 학원도 타격이 커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학원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학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학원은 "격리로 인한 수강료 환불에 대한 학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이는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하 학원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2020년 3월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학원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학생에 대해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감염 우려 때문에 수강생이 자의로 교습에 빠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감염병으로 격리될 경우 학원 자체 규정과 관계없이 학원비 환불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학원은 교습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환불을 거절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부적절하다.
이는 수강생이 자의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으로, 감염병 격리자에게는 교습 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학원 측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된다"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학원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17 11:56:38
수정 2022-03-17 11: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