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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시작

입력 2022-03-20 21:08:17 수정 2022-03-20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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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접수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한 사람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돌봄 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2022-03-20 21:08:17 수정 2022-03-20 21:08:17

#코로나19 , #가족돌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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