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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미루자 위약금 650만원?" 확진 예비부부의 한탄

입력 2022-03-23 10:33:08 수정 2022-03-23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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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예비부부가 늘어고 있다.

최근 예비신부 A(31)씨는 이달 중순에 올릴 예정이던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다.

방역 지침상 일주일 간 외부활동을 할 수 없던 A씨는 결혼식을 미루기 위해 예식장에 이런 사정을 설명했지만 예상 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예식장 측은 "식이 2주일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동하게 됐으니 65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예식 날을 며칠 앞두고 일정을 변경할 경우 예식장 측이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 등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예식장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위약근 1천200여만원의 절반만 내도록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 예비부부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예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의 가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식을 미뤘음에도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식장을 계약할 때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까지 해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최근 A씨처럼 결혼 당사자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을 수백만원씩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적지 않은 예비부부들이 예식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식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은 총 47건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 같은 사례로 당혹스러워 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식장 관련 분쟁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되거나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식 일정을 변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분쟁 해결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20대 예비신부 B씨도 "지난달 결혼식을 앞두고 직계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식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해 무척 속상했다"며 "예식장마다 관련 규정이 다르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잘 몰라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와 예식장 간 분쟁 사례가 접수될 경우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땐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공정위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며 "소비자원 조치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 계약 이행 과정 전반에서 양측 간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23 10:33:08 수정 2022-03-23 15:48:35

#결혼 , #코로나 , #위약금 , #예비부부 ,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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