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를 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이다.
앞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관련 치료 및 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된다.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