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6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던 50대 남성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치료하도록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여자의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 집 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