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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온라인 '접근금지' 조치 내린다

입력 2022-03-24 15:41:05 수정 2022-03-24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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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온라인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은 졸업한 뒤에도 2년간 보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내려진 가해 학생은 이 사실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도록 한다.

가해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졸업 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증빙 자료를 통해 엄격한 심의가 이뤄진다.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도 마련된다.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각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피해 학생의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원의 원격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 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콘텐츠 30종을 제작해 보급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24 15:41:05 수정 2022-03-24 15:41:05

#학교폭력 , #온라인 , #가해 , #학생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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