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의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내부 비리를 시청 감사실에 고발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에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28 09:10:32
수정 2022-03-28 09: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