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했다.
식약처가 기존에 적용하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일부 내용을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유통개선조치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1명당 1회 판매 개수 제한 해제 ▲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 및 판매 허용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이 기존 1명당 1회 5개에서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소포장 제품이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개당 6000원이다.
변경된 유통개선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