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점검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뤄진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열흘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며,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뱅머신' 방식으로, 이는 7.3kg 무게의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식이다. 앞으로도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 방식을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2.5kg짜리 공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뱅머신은 중량이 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아이가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임팩트볼 방식은 재작년 한국이 주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시공 이후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이 현저히 줄어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