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할 만한 조건만 갖췄다면 어디든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원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해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됐다.
확진자는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다른 질환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혹은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지만 진료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약은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시·도가 외래진료센터를 정했지만 이제 희망하는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면 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외래진료센터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공간 분리 조치 등 신청 요건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진찰료를 물어내야 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대면 진료에 생기는 제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반장은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데 있어 1급 감염병인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위험이 낮아졌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급 하향은 대면 진료 확대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대면 진료 활성화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급수 체계 변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며 현재 전문가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가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