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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로 낮아지나

입력 2022-03-30 13:00:01 수정 2022-03-30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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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현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연령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양당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하면서 국회에서도 연령 하향 자체는 원활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30 13:00:01 수정 2022-03-30 13:00:01

#촉법소년 , #연령 , #촉법소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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