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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 카페인 민감자, '과라나' 함유된 식품 주의

입력 2022-03-31 09:23:27 수정 2022-03-31 0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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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어린이 또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과라나'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별도의 카페인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며 섭취 시 주의를 당부했다.

과라나 씨에는 커피콩의 두 배인 2.5~6.0%(평균 4.7%)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액체 식품 34개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며,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류를 제외한 캔디류, 추잉검,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으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다.

이 중 21개 제품은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했지만 43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125㎎을 초과하는 제품은 8건 발견됐으며 이 중 2건은 카페인 표시가 돼있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는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함유한 액체 식품에 적용된다.

액체류가 아닌 캔디류나 추잉검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용승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나 '과라나 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31 09:23:27 수정 2022-03-31 09:33:55

#카페인 , #서울시 ,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 , #고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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