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은 31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된 11세 초등학생 B양을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B양이 실종 신고됐다가 A씨의 집에서 발견돼 피해자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