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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보건소에서 PCR 검사만 가능

입력 2022-04-01 16:35:03 수정 2022-04-01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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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오는 11일부터 그 동안 무료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60세 이상이거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경우,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가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며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에는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현 진단검사운영팀장은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시설, 의료취약주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11일부터 세부계획을 세워 바로 배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이나 유·초등학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노인시설, 임산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무료로 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01 16:35:03 수정 2022-04-01 16:35:03

#보건소 , #신속항원검사 ,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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