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시설 할인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온라인 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내달 8일까지 1인당 1회씩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0만장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객이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다음날 오전 7시) 안에 해당 숙박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오는 6월 6일까지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일 때는 2만원을, 숙박비가 7만원이 넘을 경우 3만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누리집 내 숙박할인쿠폰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