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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고 뚱뚱해"…10대 청소년 모욕한 대학생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4-11 14:57:33 수정 2022-04-11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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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집안 형편과 외모에 대해 막말을 한 대학생 멘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대학생-청소년' 멘토링에서 '멘티(조력자 역할)'를 맡은 대학생 A(21)씨에 대해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3)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다 같은 해 9월 B양 모친과 다툰 뒤 그만뒀다.

이후 작년 10월 B양에게 '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등 인격 모독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11 14:57:33 수정 2022-04-11 14:57:33

#멘티 , #벌금 ,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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