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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청송사과 주의...박스갈이도 난무

입력 2022-04-15 10:24:58 수정 2022-04-15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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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경북 청송군 특산물인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해 17억여원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 A씨 등 4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도매시장에서 가짜 청송사과를 낙찰받아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으로 총 118t을 유통해 총 2억7천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청송사과 로고가 새겨진 상자 2만 5천여개를 불법 제작해 일명 '박스갈이' 작업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농업회사 대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전국 유명 도매시장 등에 114t(3억 8천만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가공업자 C씨는 가짜 청송사과즙과 중국산 원료를 섞은 과일주스 등 총 94.7kg(11억 5천만원)을 팔았고, 농업인 D씨는 가짜 청송사과 23t(4천만원)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모두 A씨 등으로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농관원이 확인한 유통량만 총 350여t이며, 이는 1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농관원은 지역특산물인 청송사과는 가격대가 높고 많은 양이 쉽게 거래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원산지와 가짜상자를 겉모습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청송사과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이라며 "소비자선호도와 가격이 높아 생산지를 속이는 일이 있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에 등록된 판매처에서 특산물을 구매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원산지와 출고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15 10:24:58 수정 2022-04-15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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