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악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7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으로 피해금액이 대폭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과 노력이 필요하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 급증했으며, 피해 비중이 전체의 58.9%에 달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했다.
금융 기관 중 은행의 피해액은 줄었으나 증권사의 피해액은 늘었다.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 기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와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링크 주소를 터치할 경우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고,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