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반려동물 돌보지 않는 것도 학대 처벌 대상…양형 기준은?

입력 2022-04-25 12:55:02 수정 2022-04-25 12:55:4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키우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법안이 동물보호법에 반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

해당 법안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고 사료 급여를 지체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동물이 사망하면 동물학대로 벌을 받는다.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키우고자 하는 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제도가 시행되고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25 12:55:02 수정 2022-04-25 12:55:47

#반려동물 , #동물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