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아기가 사망한 가운데, 병원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양이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아이에게 호흡기 장치를 통해 들이마시면 숨 쉬기가 편해지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처방했다.
그런데 간호사는 약물을 아이의 혈관에 주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인데, 아이에게는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5㎎이 투여됐다고 한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확인됐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실제 투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