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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중학생 제자 유인해 간음·불법촬영한 30대 여성

입력 2022-04-29 09:09:26 수정 2022-04-29 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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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과외 제자였던 중학생을 불러내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촬영까지 일삼은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B군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학교에 다니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와 거리를 둬라" 등의 지시를 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에서 밝혀졌다.

B군의 부모는 뒤늦게 B군이 A씨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횟수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B군 부모는 A씨와 함께 청소년 쉼터 관계자도 고소했다. B군이 쉼터에 열흘넘게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가족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느나 이유에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군을 상대로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다며 기관 관계자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4-29 09:09:26 수정 2022-04-29 09:09:26

#불법촬영 , #중학생 , #제자 , #간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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