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생후 1개월된 딸 때려 두개골 골절…친부 살인미수죄 적용

입력 2022-05-10 09:31:03 수정 2022-05-10 09:31: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생후 1개월된 자신의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정상을 입힌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대 당일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딸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의 신고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당시 A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붓거나 상습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울어서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두개골 골절은 딸이 혼자 침대에 있다 떨어져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어머니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친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10 09:31:03 수정 2022-05-10 09:31:03

#살인미수죄 , #두개골 , #골절 , #친부 , #두개골 골절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