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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기말고사 치른다

입력 2022-05-21 09:00:03 수정 2022-05-21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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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분리고사실 등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확진자 격리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교별 분리 고사실 공간 마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안내해서 학교별로 별도고사실을 1실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험 1주 전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이들의 등교 방법, 비상 상황 시 연락처 등도 확인한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등·하교 방법을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분리 고사실 시험 감독 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하되,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감독 인력 보호 장비 등은 기존 학교 방역 예산으로 충당한다.

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만약 어렵다면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지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비닐봉지를 밀봉한 후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나 봉투에 담아서 이동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도록 권고된다.

기말고사 기간 점심 식사가 포함돼있다면 분리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은 고사 기간 하교 후 집으로 즉시 돌아가도록 지도한다. 만약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학원 등에 가면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시험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 고사실 감독 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방역 소독을 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시험 1일 차에는 응시하고 다음 날에는 응시하지 않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증상이 악화해 응시하지 않는다는 진료확인서 등 의료기관의 자료를 내도록 했다.

시험이 끝나면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은 10일 동안 발열과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 뒤 교육청에 공유해야 한다.

1학기 기말고사 일정은 중학교는 이달 23일을 시작으로 7월 8일까지, 고등학교는 다음 달 6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21 09:00:03 수정 2022-05-21 09:00:03

#기말고사 , #코로나 , #확진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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