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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돌봄 필요한 곳에 '돌봄인력 지원'

입력 2022-05-25 13:27:01 수정 2022-05-25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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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2월부터 추진 중이며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이 자가격리가 되었거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혹은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일상 회복 방침 과정에서 우려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25 13:27:01 수정 2022-05-25 13:27:01

#경기도 , #긴급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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