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가 오는 것과 비슷한 '실종자 경보' 메시지를 받아 본 사람들이 많다.
이같은 문자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자 경보 문자' 제도로, 실종자 발생 시 국민 제보를 통해 이들을 빠르게 찾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실종자가 사라진 장소 근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 등 실종자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의외로 실종경보 문자 대상은 모든 실종자가 아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같은 '실종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실제 올해 초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한 지 14분 만에 실종된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실종 신고부터 발견까지 평균 34시간이 걸렸지만, 제도를 도입한 후 3시간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실종경보 문자에서 본 것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면 된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02 15:24:58
수정 2022-06-02 15: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