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의 폭업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과 출장소 민원실 4곳, 읍면동 민원실 28곳 등 총 32곳에 이 케이스 64개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에 녹음 기능을 넣은 것으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가량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시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지함으로써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증거 채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경찰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각 민원실에 설치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조례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 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에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청 산하 민원실에서는 폭언·욕설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257건,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117건 등 총 37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