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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나서...아파트 불지르려 한 20대 여성

입력 2022-06-14 09:48:39 수정 2022-06-14 09: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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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화가 나서 윗층 이웃집 도어록에 불을 지르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인 B(21)씨의 집 출입문 등에 식용유를 뿌린 뒤 도어록에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어록은 그을리기만 했고 불은 붙지 않았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은 A씨는 홧김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불안장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6-14 09:48:39 수정 2022-06-14 09:48:39

#층간소음 , #아파트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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