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대다수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로써 10대 청소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약의 생김새가 나비 모양인 것에서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등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다.
이들 중 10대가 총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으며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SNS에 올려 판매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직접 재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구매자들은 효과가 강력한 다이어트약을 병원에서 처방해주지 않을 것 같아 SNS상에서 검색을 통해 사들였다.
구매 학생들의 경우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교복이 맞지 않는 등 이유로 해당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약은 총 567정으로 이중 경찰은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벌이 수단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한 점이 가장 놀라웠다"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