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아기 수차례 떨어뜨려 죽게 한 산후조리사...2심서 징역4년

입력 2022-06-20 09:09:59 수정 2022-06-20 09:23:3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태어난지 2개월된 아기를 수차레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며 "그런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된 B군을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에 사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6-20 09:09:59 수정 2022-06-20 09:23:31

#아기 , #아동학대치사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