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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긴 남성, 경찰 오자 3층서 뛰어내려

입력 2022-06-20 10:07:12 수정 2022-06-20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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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남성이 경찰과 충돌하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렸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곧장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아내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20 10:07:12 수정 2022-06-20 10:07:12

#법원 , #접근금지 , #아내 , #경찰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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