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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밖에 마련 못하냐" 신혼여행 중 이별통보한 아내

입력 2022-06-23 10:20:03 수정 2022-06-23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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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런 내용의 사연을 보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가 도움을 줘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했지만 부모님과 A씨의 설득 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고, 신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신혼여행지에서도 아내는 혼자 쇼핑하다 늦은 밤 숙소에 들어왔다.

A씨는 "신혼여행 내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내는 신혼여행 도중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씨에게 "헤어지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나는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A씨와 아내분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정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본다. 즉,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파탄의 책임도 아내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 공동생활이 이뤄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책 배우자가 아닐 경우,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6-23 10:20:03 수정 2022-06-23 10:20:03

#신혼여행 , #이별통보 , #전세 , #아내 , #아파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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