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안전 규정을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인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면허 상태였던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탔으며,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운전 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27 11:07:24
수정 2022-06-27 1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