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3개월 재연장…9월말까지

입력 2022-06-27 17:35:50 수정 2022-06-27 17:35:5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보다 3개월 추가 연장된 것.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도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할 예정이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27 17:35:50 수정 2022-06-27 17:35:50

#개인채무자 , #원금상환 , #코로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