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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음주운전하다 어린이 2명 부상...40대 집유

입력 2022-06-28 09:44:08 수정 2022-06-28 0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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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차량 동승자 B(43)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스쿨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C(6)군과 D(4)양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이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고, 이 외제차가 뒤로 밀리면서 C군과 D양이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과의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C군은 대퇴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D양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9%였으며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승자 B씨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6-28 09:44:08 수정 2022-06-28 0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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