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딸을 집에 방치한 채 석 달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엄마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난 어린 세 딸을 집에 남겨둔 채 가출해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을 나가있는 동안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살 맏이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해가며 어린 동생들을 챙겼다.
이 판사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